제주시 건설기계업자 위반행위 57건 적발
시는 이 기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 점검을 벌여 ▲주기장·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(기간 만료) 25건 ▲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건 ▲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 57건을 적발했다.
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·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키로 했다.
시 관계자는 “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했다.
[email protected]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