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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

제주시 건설기계업자 위반행위 57건 적발

등록 2015.06.15 09:34:05수정 2016.12.28 15:09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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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주=뉴시스】김용덕 기자 = 제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(대여·정비·매매·폐기업)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.

 시는 이 기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 점검을 벌여 ▲주기장·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(기간 만료) 25건 ▲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건 ▲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 57건을 적발했다.

 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·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키로 했다.

 시 관계자는 “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했다.

 [email protected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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